계정과목: 수익인식시점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5-06 : 매출 기간 귀속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태양광발전소 연계 Energy Storage System 납품 및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회사는 사용전 검사 완료일 이후에 납품 관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용승인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납품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인수)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납품용역과 설치용역을 각각의 계약으로 보아 납품이 이루어질 때, 납품의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납품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사용전검사 후 납품대가의 회수가 가능하고, 납품 후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 등이 가능해야 납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됨에도,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을 계약서상 개별 계약으로 보아 납품시에 납품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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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29에 따르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31에 따르면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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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납품 용역의 경우 설치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는 대금지급이나,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납품과 설치용역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보고, 납품 후 설치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납품 관련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지,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을 검토하여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