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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3-86332466 · 2023

[2023·금감원]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계정과목: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금금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5-10 :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쟁점 분야 :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급금 허위계상 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3.1.1.~2018.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제조기술과 영업력을 보유하면서 하청회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에 따른 회사자금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유출된 금액만큼 재무제표상 선급금, 외주가공비 등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진의 횡령으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의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건설중인자산을 계상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B사의 투자자금 조달과정에서 필요한 담보력을 제공하기 위해 B사에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도록 허위의 물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외주가공비 등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인식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B사와 허위의 물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외주가공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산과 비용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의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산, 비용을 과대계상 함으로써,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의 금액이 중요하고, 건설회사가 변경되는 등 특이사항이 존재하였음에도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표본추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허위의 건설계약 관련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취득증빙 확인을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③ 한편, 감사인은 선급금, 외주가공비 등 횡령관련 계정과목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확인하고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였고, 거래처가 채권채무조회서에 ‘이상없음’으로 회신함에 따라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표본추출 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 등 모든 유형자산을 모집단에 포함하여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공사금액이 중요하고 건설회사가 변경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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