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5-01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2.12.1.~2019.11.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도매상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매상과 거래 시 사전에 의약품별 판매장려금 요율 등을 확정하고 이후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매출을 인식하였고, 결산시에는 향후 정산예정 판매장려금 추정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을 재무제표상 미지급장려금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매출 발생시점(제품 인도시)에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요율이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출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였고, 기말에는 미지급장려금을 비합리적으로 과소추정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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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0에 따르면,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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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문단50 및 문단51에 따르면,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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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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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은 매출 및 매출채권과 연관되는 중요한 계정과목임에도 판매장려금 관련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또한,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기말에 단순히 과거 설정비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전기 대비 비율분석만으로 합리성을 평가하고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시 채권조회서 상 확인요청 정보에 미지급장려금을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계약상 할인,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등 제공여부 및 이에 따른 변동대가 금액의 적성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