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FSS/2409-07 :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재고관리 등을 위해 외부 상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한편, 재고 관련 결산업무는 기장대리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회사는 원활한 금융회사 대출 실행 및 세무조사 회피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수량 등을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유효기간 경과 또는 반품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작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무제표상 목표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해 기말 재고자산명세를 증액 조작하고, 재고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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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0 및 140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거래의 결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해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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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16 및 7.19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손상 등으로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시가는 매 회계기말에 추정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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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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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시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파손·진부화 재고자산의 손상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회사의 재고자산 조작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
(원문 그림 생략)
- ① 회사는 기장대리 사무소와 공모하여 대표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순이익에 맞추어 재고자산 금액을 조작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 계정에 대하여 부실 감사를 수행하고, 회사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
⒜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로부터 대상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재고수량 및 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하는 감사절차 누락
⒞ 파손 및 진부화 여부 확인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누락
5. 독립성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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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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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장대리 공인회계사(갑)는 회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을)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하여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갑)와 감사인(을)은 회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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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 및 감사인은 동일 감사반 소속의 다른 공인회계사(갑)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 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원문 그림 생략)
- ① 기장대리 회계사(갑)는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을)에게 회사를 소개
- ② 감사인(을)은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수 일부를 기장대리 회계사(갑)에게 배분
- ③ 기장대리 회계사(갑)는 회사의 결산작업 수행 및 재무제표 작성
- ④ 감사인(을)은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적정의견 표명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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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재고자산 실사 목록 등을 직접 선정하고, 재고자산 수량 등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진부화 재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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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성 의무 위반 관련)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