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채권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409-10 :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섬원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이하 ‘직원 갑’)은 15년 이상 자금·회계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직원 갑은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상 입·출금 기록을 대사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회계장부에 전표를 작성하고 입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액의 자금 횡령을 계획하였다. 직원 갑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은행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차입금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본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11년동안 400여회에 걸쳐 약 350억원을 횡령하였다.
직원 갑은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년말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연말 회계장부와 차입금 잔액이 일치되도록 하고, 현금부족액은 최근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직원 갑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 상당액을 매출채권에 허위계상하였으므로, 관련 자산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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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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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직원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함으로써, 횡령액에 상당하는 횡령손실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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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시 수신인의 주소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테스트하여야 하며, 미회신 조회서에 대하여 재무제표일 후 현금회수,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등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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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회사가 제시한 거래처 주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조회서 회신이 저조하여 추가 조회서 발송시 감사인이 직접 발송과 회수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회사에 요청하여 직원 갑이 조회서를 직접 발송 및 회수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하였으나, 감사인은 촉박한 감사일정을 사유로 추가 확인 없이 감사절차를 종결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미회신 거래처의 매출 발생 여부 및 채권회수에 대한 검토 등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매출채권이 허위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 자금·회계업무를 분리하여 장기간 동일인이 수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전표 입력시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현금실사 및 통장 잔액조회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직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채권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조회서 절차 실시 및 비정상적인 분개 입력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