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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05 외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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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준서 505외부조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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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10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3301) 과 5002) 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절차의 이용을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에서 소송과 배상청구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은 감사기준서 5013) 이 다룬다.

1)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3)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외부조회 절차

문단 2

감사기준서 500에 따르면 감사증거의 신뢰성은 그 원천과 성격에 영향을 받고 감사증거를 입수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4) 해당 감사기준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감사증거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5)

  •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입수된 감사증거가 더욱 신뢰성이 높음
  • 감사인이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가 간접적으로 또는 추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음
  • 종이, 전자문서, 기타매체 등 문서형태의 감사증거가 더욱 신뢰성이 높음

따라서 감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사인이 조회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외부조회 형태의 감사증거는 해당 기업의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보다 신뢰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외부조회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4) 감사기준서 500 문단 A9

5) 감사기준서 500 문단 A35

문단 3

감사증거로서 외부조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감사기준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감사기준서 330은 재무제표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할 감사인의 책임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도록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할 감사인의 책임을 논의한다.6) 또, 감사기준서 330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각각의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감사인은 또한 실증감사절차로서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된다.7)
  • 감사기준서 330에 따르면,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8) 감사인은 이를 위해 증거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더 관련성이 있거나 더 신뢰성이 높은 증거를 입수할 수 있으며, 또는 증거의 양도 증가시키면서 더 관련성이 있거나 더 신뢰성이 높은 증거를 입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제3자로부터 직접 증거를 입수하거나 다수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확인적 증거를 입수하는 데 더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감사기준서 330은 또한 외부조회 절차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로 하는 신뢰성 높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9)
  • 감사기준서 240은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가적인 확인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조회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
  • 감사기준서 500은 외부조회와 같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원천에서 입수한 확증적 정보를 통하여 감사인이 회계기록에 존재하는 증거로부터 얻은 확신 또는 경영진의 진술로부터 얻은 확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11)

6) 감사기준서 330 문단 5-6

7) 감사기준서 330 문단 18-19

8) 감사기준서 330 문단 7(b)

9) 감사기준서 330 문단 A55

10)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38

11) 감사기준서 500 문단 A12-A13

시행일

문단 4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문단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외부조회 – 감사인이 제3자(조회처. 조회 대상자라고도 한다)로부터 종이형태나, 전자문서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직접적인 서면 회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
  • (b) 적극적 조회 – 조회처가 조회서의 정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거나, 또는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회
  • (c) 소극적 조회 – 조회처가 조회서의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회
  • (d) 미회신 – 조회처가 적극적 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회서가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 (e) 불일치사항 – 조회를 요청한 정보나 기업의 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조회처가 제공하는 정보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회신

요구사항

외부조회 절차

문단 7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외부조회의 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A1 참조)
  • (b)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A2 참조)
  • (c)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문단 A3-A6 참조)
  • (d) 조회처에 대한 조회요청서의 발송. 적용가능한 경우 후속확인조회서를 포함한다. (문단 A7 참조)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문단 8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해 감사증거를 구함 (문단 A8 참조)
  • (b)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평가함 (문단 A9 참조)
  • (c)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10 참조)
문단 9

만약 경영진이 조회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감사인이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12) 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 감사기준서 705 13) 에 따라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6

1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문단 10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를 식별한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1-A16 참조)

문단 11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 기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미회신

문단 12

감사인은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해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문단 13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대체적인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입수하지 못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불일치사항

문단 14

감사인은 불일치사항이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소극적 조회

문단 15

소극적 조회는 적극적 조회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실증감사절차로서 소극적 조회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

  • (a)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
  • (b) 소극적 조회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모집단이 다수의 동질적이며 소액인 계정잔액이나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음.
  • (c) 불일치사항의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 (d) 감사인은 소극적 조회의 수신자가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상황이나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아니함

입수된 증거의 평가

문단 16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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