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유형자산 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512-08 :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3.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회사로 원자재 가격, 임금 및 전력비 상승 등에 따른 제조환경 악화로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본잠식률이 49%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한편, 임원 횡령·배임 소송 및 재무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주식거래정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외부감사인이 지속적으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손상징후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x3년 외부평가법인을 통해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으나 평가 결과 비교대상 장부가액 대비 회수가능가액이 높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 검토 시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관련하여 예상 매출 및 투자 계획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본적지출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함에도, 소액의 자본적지출만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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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8 및 12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 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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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18 및 33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며, 자산의 사용가치는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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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4. 시사점
회사는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서 명시하는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할 때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해야 하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