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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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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

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409-03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추가 영업손실 기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x3년중 해외 자회사로 일정 자금을 송금한 직후 거래처 B사*(이하 ‘거래처’) 등을 거쳐 다시 회사로 유입시켰다.

  • 회사(자회사 포함)와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

동 자금순환 거래의 대상은 회사가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해외 자회사임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의 은폐 등을 위해 x3년 및 x4년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가장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원가법)으로 처리하고 동 자금에 대해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즉, 회사는 영업이익 확보를 위한 자금순환 거래를 위해 손상 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은 반면, 대손충당금 환입을 통한 영업수익 인식으로 손익을 조정하였다.

자금순환 거래구조도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이미 손상 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추가로 출자하고 동 출자자금으로 종속회사 등이 회사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상환토록 하여 영업수익(대손충당금 환입)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금순환 거래를 실행하였다.

회사가 출자한 종속기업들은 x1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고 있는 등 기인식 손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금순환 거래로 인해 종속기업들의 생산능력‧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x3년 및 x4년 재무제표 작성시 동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지분인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812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 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1831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모두 거치는 바, 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의 문단 33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감사인은 x3년 및 x4년 회사의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 폐쇄‧축소 계획 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완전자본잠식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한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미실시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경우, 자금순환 등 다른 동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과목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회사의 거래 동기, 거래 실질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회사의 거래 동기에 유의적인 감사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일반적인 감사절차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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