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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f57cfaac · 2013

[FY2013·한공회] 중소기업특례 부적용 대상 지분법 미평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는 중소기업특례(지분법 미적용)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아니
    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기준”에 따라 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하였을 경우, 투자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실질지배력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파악하고, 동 투자주식에 대해 감액여부나 지분법회계처리적용과 연결재무제
    표 감사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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