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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fb2cd19d · 2013

[FY2013·한공회] 비상근감사 재직 회계법인 사원의 독립성 규정위반

독립성 규정위반

지적사항

  • 회계법인의 사원이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외감법 제3조 제3항 의 독립성 규정위반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
    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감사시 유의사항

  •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은 회계법인의 사원이 임원의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 수임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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