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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27ee55b7 · 2014

[FY2014·한공회] 전기 담당이사가 사외이사 재직 중 감사 수행 독립성 위반

독립성 규정 위반

지적사항

  • 회사의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담당이사가 회계법인 퇴
    사후 피감사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에도, 감사인은 당기에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여 외감법 제3조제3항과 회계감사기준 200 문단4의 독
    립성 규정을 위반함

감사시 유의사항

  • 독립성 위반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명백한 법규위반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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