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2001-013 · 2001-12-30

현물로 제공한 급여등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 직원에게 급여로 제품을 제공
  •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사내에서 사용 또는 직원에게 제공
  •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제품 제공
  • 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으로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제품 제공
  • 업무와 관련없이 기부금으로 제품 제공
  1. 만일 회사가 원가 1,000,000원인 자사의 제품(시가 : 1,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급여로 제공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설) 제품원가로 비용처리

  1. 위의 ② , ③ , ④ , ⑤ 의 회계처리는?

회신

  • 1.은 (갑설)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2.의 경우도 1.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