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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085 · 2002-12-30

재평가된 토지양도시 이연법인세관련 회계처리

질의

  • ◦ 1998년 자산재평가시 가까운 미래에 처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지 않은 영업용 토지를 2002년 4월에 처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회신

  • ◦ ‘당해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초의 회계추정이 변경되었을 때 재평가로 인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부담액을 관련 자본(재평가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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