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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4-004 · 2004-12-30

IMT-2000 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주파수 이용권의 상각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

  • ◦ W-CDMA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는 구축 완료되었으나 실가입자 유치를 위한 W-CDMA용 단말기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경우, W-CDMA 사업자의 주파수이용권과 기지국장비의 상각 또는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회신

  • ◦ 주파수이용권 및 기지국장비는 W-CDMA 상용서비스 개시발표와 관계없이 W-CDMA 상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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