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기중에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구하기 위해 최근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리금의 감면 없이 출자전환을 하는 것도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포함되는가?
회신
- 피투자회사의 가장 가까운 결산일과 주식취득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에서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인 출자전환도 당연히 채권․채무조정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단 실6.139의 “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현금, 기타의 자산 또는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가 채무의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서에서 말하는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채권채무조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절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