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파트부분과 상가부분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공사(자체공사)를 2003년 착공하였으며 아파트부분은 100%분양되었으며 상가부분은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임
갑회사는 2003년에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을 하면서 총분양금액에 진행률을 곱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2003년 중 투입된 투입원가 중 면적기준으로 분양률을 구하여 아파트부분에 대한 투입원가를 분양원가로 인식하였음
그런데 2004년 10월중 상가부분의 분양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상가부분의 면적당 분양가액이 아파트부분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음(상가부분의 분양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2004년 결산시 2004년 중 투입된 원가 중 분양원가로 인식하여야 할 원가(총투입원가×분양률)를 구하기 위해서 적용하여야 할 분양률은 면적기준에 근거한 분양률이 되어야 하는지 분양가액기준에 근거한 분양률이 되어야 하는지?
회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누적공사원가에 분양가기준의 분양률을 곱한 누적분양원가에서 전기까지 비용으로 계상된 분양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당기의 분양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