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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43 · 2005-12-30

주식취득시 약정된 기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 갑회사는 을회사의 대주주(개인)로부터 주식 33%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조건으로서 매입한 주식 중 3%를 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및 병회사(을회사의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 이 경우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 ◦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가액은 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주식교부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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