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 · 주식결제형 · 현금결제형 · 주식선택권 · 스톡옵션 · 가득조건 · 부여일 공정가치 · 주식보상비용 · 주식매수선택권
종업원 등에게 지분상품(스톡옵션 등)이나 그 가치에 기초한 현금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의 구분, 가득조건의 반영이 핵심이다.
▶관련 기준서 · 핵심 문단기준서 2종 · 문단 46개
실무해설8건
[조건부대가와 보상자산] (2) 종업원·매도주주 지급약정과 보상자산
매도주주나 종업원에게 가는 조건부 지급이 지분의 대가인지 결합 후 근무의 보수인지를 문단 B55의 여덟 지표로 판정하고, 지급수단이 주식일 때의 적용 기준서 경계와 대체 주식기준보상의 배분, 매도자가 약속한 보상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요건과 그 한계, 방향이 반대인 약정의 처리, 그리고 조건부대가 규정이 관계기업 취득과 매도자 쪽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제1103호 문단 10·11·12·23·23A·24·27·28·30·37·39·40·51·52·57·58과 부록 B의 B41·B50·B54~B62, 결론도출근거 BC302·BC303, 제1102호 문단 2·5·B43, 제1032호 문단 11·23, 제1028호 문단 10·26·32, 제1110호 문단 25·B98, 제1109호 문단 4.1.2·4.1.4·5.1.1·5.7.1, 제1019호 문단 5·8로 확인한다.
[전환사채] (4) 조기상환·조기전환 유도와 교환
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없어질 때의 발행자 회계처리를 다룬다. 조기상환 규정을 적용할 경우인지의 경계,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과 손익의 자리, 계약이 준 상환권이 행사된 경우의 두 회계정책, 조기전환 유도 대가의 측정과 상대 계정, 교환 거래에서 제거 판단의 대상 단위를 제1032호 문단 28·30·31·32·33·35·36과 적용지침 AG32·AG33·AG34·AG35, 제1109호 문단 3.3.1·3.3.2·3.3.3·B3.3.6·B5.4.6, 제2119호 문단 3·6·9, 제1102호 문단 2·4·6·14로 확인한다.
[최초 인식]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 배분과 거래원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담은 금융상품을 발행했을 때 받은 금액을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다룬다. 잔여접근의 순서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은 제1032호 문단 15·16·28·29·30·31·32·37·38과 적용지침 AG30·AG31, 적용사례 IE36·IE38로, 부채요소를 측정할 때 자본요소를 제외하는 원칙과 배분 단위의 결정은 제1109호 문단 4.3.1·4.3.3·4.3.5·B4.3.3·B4.3.5로, 요구불 특성이 만드는 측정 하한은 제1113호 문단 47로 확인한다.
[취득법 적용 실무] (4) 비지배지분 풋·콜옵션과 SPAC 합병
잔여 지분에 풋옵션·콜옵션·선도계약이 걸리면 그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할지, 인식하더라도 자본으로 표시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제1103호 문단 3·19·51·52·53·B50과 제1110호 문단 23·B89·B90·B94·B96, 제1032호 문단 11·16·22·23·33·AG27·AG29, 제1102호 문단 5·19·21A, 제1027호 문단 10, 제1008호 문단 10·12, 제1109호 문단 4.2.1·5.1.1로 인식·분류의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2)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취득의 회계처리
취득 대상이 사업이 아닐 때의 회계처리를 정리한다.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과 영업권 미인식,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손상검사 주기, 공정가치 합계와 거래가격이 다를 때의 두 접근법, 지분상품으로 지급한 대가의 원가와 측정일, 거래원가 자본화와 조건부대가·측정기간의 준용 한계를 제1103호 문단 2·3·18·19·23·24·32·39·42·45·53과 제1012호·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제1038호·제1040호·제1102호·제1109호·제1113호의 관련 문단으로 확인한다.
질의회신·감리사례62건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K-IFRS회계기준원2024-12-18제1001호제1008호제1027호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주식선택권의 표시K-IFRS신속처리질의2024-12-17제1110호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워런트(Warrant)의 분류K-IFRSESMA 집행사례2023-05제1032호제1102호제1109호
- 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K-IFRS신속처리질의2023-02-20제1102호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K-IFRSIFRS 해석위원회2022-10-30제1038호제1102호제1103호
-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주식보상비용 고려 여부K-IFRS신속처리질의2022-10-27제1028호
- 권고사직(해고) 관련 주식보상비용의 회계처리K-IFRS신속처리질의2022-08-30제1102호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 시점K-IFRS신속처리질의2022-06-20제1102호
- 주요경영진K-IFRS신속처리질의2022-04-17제1024호제1102호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회계처리 시 주식기준보상 부여일K-IFRS신속처리질의2022-03-24제1102호
-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K-IFRS회계기준원2022-03-07제1000호제1008호제1019호
-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K-IFRS신속처리질의2021-08-11제1102호
-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K-IFRS회계기준원2021-07-01제1008호제1102호제1115호
- 스톡옵션 행사가격 보전K-IFRS신속처리질의2021-05-17제1102호
- 최대주주와 임직원들 간의 주식 양도 거래K-IFRS신속처리질의2021-01-27제1102호
- 가득조건 완료 여부에 따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K-IFRS신속처리질의2020-11-23제1102호
- 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 변경K-IFRS신속처리질의2020-05-24제1102호
-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포기시 회계처리K-IFRS신속처리질의2019-07-24제1102호
- 기업에게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주식기준보상 거래K-IFRS신속처리질의2019-04-04제1102호
- 해고로 용역제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기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의 회계처리K-IFRS신속처리질의2019-02-25제1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