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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53 · 2005-12-30

인터넷쇼핑몰 쿠폰, 적립금의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의문점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1) 적립금

소비자가 회사 쇼핑몰을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적립금을 부여하며 회사 쇼핑몰 등록 상품 구입시 적립금 사용액 만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

  • (2) 쿠폰

회사 쇼핑몰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일정기준을(회원의 생일, 회원가입등) 적용하여 회사 쇼핑몰에서 상품구입시 일정액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며 쇼핑몰 운영업체에서 쿠폰발행

  • (3) 즉시할인쿠폰

입점 업체와의 협의에 의한 할인판매 행사로 해당 품목들의 판매가를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쇼핑몰을 통해 발행하되 입점업체에서 할인액을 부담하기로 협의

  1. 적립금, 쿠폰, 즉시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매출/비용 적용방법
  2. [질의1]에서 쇼핑몰운영업체의 수익금액을 적립금, 쿠폰을 차감하지 않은 판매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할 경우 적립금, 쿠폰에 대한 비용인식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회신

  • 회사가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적립금은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판매비와관리비 및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적립금 사용실적 및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된 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함
  • 한편, 고객이 적립금을 사용하는 시점에는 당해 충당부채를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회사가 고객에 부여하는 쿠폰은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직접판매) 또는 판매수수료(위탁판매)에서 차감하고, 즉시할인쿠폰의 경우에는 고객이 즉시할인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직접판매)하고, 판매수수료는 실제로 받을 금액으로 계상(위탁판매)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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