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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64 · 2005-12-3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질의

  • ◦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 이며, 세율은 30%로 가정함

  • 상기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이외의 일시적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 상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의 법인세효과 300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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