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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090 · 2005-12-30

수익증권 분배금수익 인식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 펀드편입자산에는 매각이 제한된 주식과 부실화된 채권등만이 편입되어 있어 잉여이익의 현금분배가 불가하고 재투자에 따른 분배만이 가능할 때,
  1. 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 수익증권을 해지하여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기존의 자본조정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1. 원본 재투자에 따른 해당 분배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의 비망기록인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좌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45.]*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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