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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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70%지분을 보유한 병회사의 채권(800백만원)을 채권자인 정회사로부터 당기 중 200백만원에 매입하여 매입금액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갑회사는 누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병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중단한 상태로 기초시점의 지분법 미반영 손실누적액은 △400백만원임.
갑회사가 종속회사인 병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정회사로부터의 채권매입액과 병회사 채무액의 차액에 대한 지분법 처리방안은?
회신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채무를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지배회사의 채권 취득가액과 종속회사의 채무 장부가액의 차이 중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손익에 반영함이 타당함
- □ 1번 질의는 과거 기준개정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