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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102 · 2005-12-30

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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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단 8.24제8장 문단 8.24제8장 문단 8.26제8장 문단 8.26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투자회사의 지분법 적용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설비매각시 지분법의 회계처리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 ◦ 지분법 기준서 문단27*1에 의하면,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단하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

  •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29*2에 의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상황시 지분법 중단과 재개시 회계처리는?

  • ◦ A사의 해외종속회사인 B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질의 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장부가액 50억 (지분법자본변동 차감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지분법 지분법자본변동 (-) 100억

동 주식 관련하여 당기 지분법변동액이 지분법자본변동 (-)40억, 지분법손실 50억인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2)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2005년말(기말) 장부가액 0
․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2005년(기말) 미반영 손실 10억, 미반영 지분법자본변동 (-) 5억

동 주식과 관련하여 2006년지분법 적용으로 지분법손익은 발생하지 않고 B사 재무제표 환산시 해외사업환산이익으로 인한 지분법자본변동만 (+)10억 발생할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의 기초 장부가액 100억
․ 당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지분법자본변동 (+)50억
․ 당기 지분법손실 200억 발생

기말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기말 미반영 지분변동액 합계인 (-)50억에 대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 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기초 장부가액 100억
․ 당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지분법자본변동 (-)200억
․ 당기 지분법이익이 50억 발생

기말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기말 미반영 지분변동액 합계인 (-)50억에 대하여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평가손실 50억원을 반영하고, 미반영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0억원은 주석공시함.

  1. 피투자회사의 당기 자본조정 증가를 먼저 반영하여 준 후 이를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10억원과 상계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미반영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억원은 주석공시함

  2. 당기 지분법평가손실을 먼저 반영하고 (+)지분법자본변동 발생분은 지분법평가손실에서 차감하며, 미반영 지분법평가손실 50억원은 주석공시함.

  3. 당기 지분법평가이익을 먼저 반영하여 준 후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을 반영하고, 미반영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0억원은 주석공시함

*1 지분법 기준서 문단27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24로 대체

*2 동 기준서 문단 2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26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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