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2005-103 · 2005-12-30

합병시 매수주체 식별에 대한 질의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2004년 7월 코스닥등록법인인 A사는 비상장법인인 B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비율은 A : B = 1: 62.89로 결정하였음

A사와 B사의 재무구조 비교
(단위, 백만원, 합병일..기준)
구분A사B사
자산총액20,5138,914
부채총액5,4545,735
자기자본15,0593,179
자본금5,650898
1주당 평가액1,590원100,003원

합병전후 각 회사의 지분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병전합병후
A사B사A사A사
(자기주식 포함)(자기주식 제외)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A사 대표이사1,112,5949.851,112,5944.921,112,5944.94
기타 주주10,187,81290.1510,187,81245.0810,099,51044.89
B사 대표이사54,08330.13,401,54815.053,401,54815.12
기타 주주125,58469.97,883,56634.887,883,56635.04
합계11,300,406100179,66710022,600,55710022,497,218100

현재 합병후 A사 이사회(5명)는 기존의 A사의 임원(4명)과 B사의 임원(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B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합병후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됨
  • 2005년 정기주총에서 B사측이 지정한 3명을 A사의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임

합병전․후 이사회 구성 비교
구분합병전합병 후
A사B사현행변경예정
(2005)
등기이사3인7인A사 3인, B사 1인A사 3인, B사 4인
감사1인1인A사 1인A사 1인

A사와 B사의 합병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함에 있어 양사 중 누가 합병주체가 되는지 여부

회신

실질적인 매수주체는 B사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 규정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B사가 매수회사가 되어 주식을 발행한 A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문단 12.11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