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장의 목적은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사업결합의 정의
사업결합이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사업결합은 법률상, 세무상 또는 그 밖의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하나 이상의 사업이 취득자의 종속기업이 되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의 순자산이 취득자에게 법적으로 합병된다.
- (2) 하나의 결합참여기업이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결합참여기업 또는 다른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전한다.
- (3) 결합참여기업 모두가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모든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신설된 기업에게 이전한다.
- (4)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이전 소유주 집단이 결합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적용배제
이 장은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장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조인트벤처의 구성
- (2)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 이 경우에 취득자는 각각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제11장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포함)과 인수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자산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러한 거래나 사건에서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3) 제32장의 적용을 받는 동일지배 사업(또는 기업) 간의 결합
사업결합의 식별
기업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사업결합인지에 대하여 이 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그 정의에서는 사업결합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자산이 사업이 아닐 경우에 보고기업은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보통 산출물을 갖지만,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회계처리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취득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취득자의 식별
- (2) 취득일의 결정
- (3)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 (4)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의 식별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역취득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법적 취득자)이 회계목적상 피취득자로 식별될 때 발생한다.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법적 피취득자)은 역취득으로 고려되는 거래에서 회계목적상 취득자이다. 한편, 거래가 역취득으로 회계처리되기 위하여 회계상 피취득자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역취득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영업권을 인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이 장의 모든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을 적용한다.
취득일의 결정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한편,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가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득자는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일을 식별한다.
식별가능한 취득자산·인수부채의 인식과 측정
인식원칙
취득법 적용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피취득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의 실행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또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별도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 사이에 교환된 것의 일부이어야 한다.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일부 인식될 수도 있다.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각 운용리스의 조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결정한다. 취득자는 운용리스의 조건이 시장 조건에 비하여 유리하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시장조건에 비하여 불리하다면 부채로 인식한다. 한편,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운용리스와 관련될 수 있는데, 운용리스가 시장조건에 있더라도 시장참여자가 그 리스에 대해 특정 가격을 지급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다.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분리가능성 기준은 취득한 무형자산이 피취득자에게서 분리되거나 분할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취득자가 매각, 라이선스 또는 교환할 의도가 없더라도, 취득자가 매각, 라이선스 또는 기타 가치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무형자산은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취득한 무형자산은 바로 그 형태의 자산 또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에 대한 교환거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교환거래가 드물고 취득자가 그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한편, 피취득자 또는 결합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관련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결합하여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취득일에 취득자는 후속적으로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분류하거나 지정한다. 그러한 분류나 지정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 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조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상황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기업의 분류나 지정 방법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다음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관련 조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분류나 지정의 예이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 (2) 파생상품을 제6장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 (3) 내재파생상품을 제6장에 따라 주계약에서 분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문단 12.18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리스계약에 대하여 제13장 ‘리스’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이러한 계약을 계약 개시시점(또는 계약 조건이 분류가 변경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왔다면 그러한 수정일. 이는 취득일이 될 수도 있음)의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요소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측정원칙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인식원칙의 예외
우발부채
과거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는 달리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우발부채는 최초 인식 이후 정산, 취소 또는 소멸되기 전까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1) 제14장에 따라 인식되어야 할 금액
- (2)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제16장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후속적인 측정 요구사항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식원칙과 측정원칙 모두의 예외
법인세
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제22장 ‘법인세회계’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또한, 취득자는 취득일에 존재하거나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와 피취득자의 이월액의 잠재적 세효과를 제22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종업원급여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부채(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를 제21장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보상자산
사업결합에서 매도자는 취득자에게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우발상황이나 불확실성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 보상을 할 수도 있다. 취득자는 보상대상항목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보상대상항목과 동일한 근거로 측정된 보상자산을 인식하는데, 보상자산은 회수불가능한 금액에 대해 평가충당금이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므로 보상이 취득일에 인식되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취득일에 보상자산을 인식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 보상자산의 경우 회수가능성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의 효과를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 보상이 취득일에 인식되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경우,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필요하지 않으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은 우발부채와 관련될 수 있다. 또는 보상이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근거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예: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상자산은 보상대상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하며, 보상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와 보상금액에 대한 계약상 제한을 반영한다.
각 보고기간 말에, 취득자는 보상대상부채 또는 보상대상자산과 동일한 근거로 취득일에 인식하였던 보상자산을 측정하는데, 보상금액에 계약상 제한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측정하며, 그 자산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못할 경우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취득자는 보상자산을 회수하거나 매각하거나 그 밖에 보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보상자산을 제거한다.
측정원칙의 예외
재취득한 권리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계약에 대한 잠재적 갱신을 고려하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재취득한 권리의 가치를 관련 계약의 잔여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잔여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주식기준보상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자는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이 장은 그 방법의 결과를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라고 한다.)
이전대가의 측정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문단 12.26에 따라 측정한다.) 대가의 잠재적 형태의 예에는 현금, 그 밖의 자산, 취득자의 사업 또는 종속기업, 조건부 대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와 같은 지분상품, 옵션, 주식매입권 및 상호실체의 조합원 지분을 포함한다.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예: 취득자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사업)가 이전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예: 자산이나 부채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아니라 피취득자에게 이전됨), 따라서 취득자가 그에 대한 통제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사업결합 전과 후에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문단 12.27 참조). 취득자는 조건부 대가를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취득자는 조건부 대가의 지급의무를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5장 ‘자본’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기초하여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때때로 취득일 직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비지배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자에 기업 B의 지분 40%를 추가로 매수하여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 하며, 때로는 단계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예: 투자자산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경우)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한다.
비지배지분의 측정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1)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당해 비지배지분 요소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소유 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한다.
- (2)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측정방법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
(1) 이
-
(2) 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1) 다음의 합계금액
-
(2)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한편,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결정한다. 대가의 이전이 없는 사업결합에서 영업권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취득자는 이전대가(문단 12.32⑴㈎)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여 사용한다.
한편,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단 12.32⑵의 금액이 문단 12.32⑴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결합, 즉 염가매수의 경우,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러한 재검토에서 식별된 추가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이때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 장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그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한다.
- (1)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 (2) 단계적으로 취득한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 (3) 이전대가
재검토하는 목적은 취득일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관련 측정치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그 초과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측정기간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거나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에 획득한 새로운 정보로 인해 때로 둘 이상의 자산이나 부채의 잠정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설비 중 하나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였을 수 있는데,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피취득자의 책임보험에 부보된 경우이다. 취득자가 측정기간에 그 부채의 취득일 공정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채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변경에 따른 영업권의 조정은 보험자에게서 수취할 보험금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변경에 따른 영업권의 조정으로 (전부나 일부) 상쇄될 것이다.
측정기간에 취득자는 마치 사업결합의 회계처리가 취득일에 완료되었던 것처럼 잠정 금액의 조정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를 필요한 경우 수정하며, 이러한 수정에는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인식된 감가상각, 상각 또는 그 밖의 수익 효과의 변경을 포함한다.
취득관련원가
취득관련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ㆍ법률ㆍ회계ㆍ가치평가ㆍ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 등이 있다. 취득자는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15장 ‘자본’에 따라 인식한다.
조건부 대가의 후속측정
취득자가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는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변동은 문단 12.34에 따른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다. 그러나 목표수익을 달성하거나, 특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는 등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니다. 취득자는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 (2)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조건부 대가가 금융상품이며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긴 차손익은 동 장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나) 조건부 대가가 제6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시
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사업결합
재무이용자가 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 (2) 취득일
- (3)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 (4)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
- (5)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 (가) 현금
- (나)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업 포함)
- (다) 발생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 (라) 취득자의 지분(발행되었거나 발행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가치 결정 방법 포함)
- (6)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 (가)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나)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약정과 기준에 대한 설명
- (다) 결과범위에 대한 추정치(할인되지 않은) 또는 범위를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이유. 최대 지급액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7)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 인식한 금액
- (8) 문단 12.21에 따라 인식한 각 우발부채에 대하여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9) 염가매수(문단 12.33 참조)의 경우 다음 사항
- (가) 문단 12.33에 따라 인식한 차익 금액과 그 차익을 인식한 손익계산서의 항목
- (나)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 (10)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다음 사항
- (가) 취득일 직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 (나)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함에 따라 인식한 차손익 및 그러한 차손익이 인식된 손익계산서 항목
- (11) 다음의 정보
- (가) 당해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당기손익 금액
- (나) 직전회계연도 및 취득일까지 결합참여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만약 이 하위문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중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 취득자는 그 사실과 실무적으로 공시할 수 없는 이유를 기술한다. 이 장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없는’ 이라는 용어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보고기간에 발생한 여러 사업결합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집합하여 중요해지면 문단 12.39⑸내지 ⑾ 정보를 합산하여 공시한다.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
사업결합 취득일이 보고기간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인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단 12.3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시할 수 없는 사항의 내용과 이유를 기술한다.
용어의 정의
|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
|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
| 사업 |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절감,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 |
| 사업결합 |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진정한 합병’ 또는 ‘대등합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래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
| 상호실체 |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 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을 직접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자 소유기업이 아닌 기업. 상호보험회사, 소비자신용조합, 협동조합은 모두 상호실체이다. |
| 소유주 | 이 장의 목적상, 소유주는 투자자 소유기업의 지분 보유자와 상호실체의 소유주·조합원·참여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 식별할 수 있는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다. ⑴ 분리 가능한 자산이다. 즉,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이전․라이선스․임대․교환을 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나 그 밖의 법적 권리에서 생긴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기업이나 그 밖의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다. |
| 영업권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
| 조건부 대가 | 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된 부분으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자산이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 그러나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전대가를 돌려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
| 지배력 |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 지분 | 이 장의 목적상 지분은 투자자 소유기업의 소유지분과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조합원·참여자 지분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
| 취득일 |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
| 취득자 |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 |
| 피취득자 | 취득자가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대상 사업이나 사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