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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5-124 · 2005-12-30

리스분류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인쇄 및 필기용기 제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당사와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위 리스회계처리준칙* 상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갑설) 운용리스가 타당함

(을설) 금융리스분류가 타당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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