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인쇄 및 필기용기 제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하여 당사와 판매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위 리스회계처리준칙* 상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갑설) 운용리스가 타당함
(을설) 금융리스분류가 타당함
회신
- 갑설이 타당함
- 리스회계처리준칙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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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갑설) 운용리스가 타당함
(을설) 금융리스분류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