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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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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2

목적

문단 13.1

이 장의 목적은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문단 13.2

이 장은 리스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제공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 (2)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그러나 이 장은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 (2)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문단 13.3

이 장은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13.4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분류

문단 13.5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문단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문단 13.7

문단 13.6의 예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1)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 (2)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 (3)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문단 13.8

리스는 리스실행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최초의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고, 처음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의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전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의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된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리스조건의 변경으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리스의 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 변경 전까지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 또는 조정리스료의 발생은 기존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부동산 리스

문단 13.9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리스에 토지와 건물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 요소별로 문단 13.5 내지 13.8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내용연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단 13.10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리스를 분류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은 모두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다만, 리스자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건물은 문단 13.5 내지 13.8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문단 13.11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선지급액 포함)는 리스실행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효익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만약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문단 13.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 단위로서 문단 13.5 내지 13.8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또한 건물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전체리스자산을 토지로 보아 문단 13.913.10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 인식

문단 13.13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후속 측정

문단 13.14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문단 13.15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문단 13.16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문단 13.17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금액
  • (2) 보고기간말 현재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 및 현재가치
    • (가) 1년 이내
    • (나) 1년 초과 5년 이내
    • (다) 5년 초과
  • (3) 당기의 손익에 반영된 조정리스료
  • (4)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 (5)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가)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나)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다)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약사항
문단 13.18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및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적용한다.

운용리스

문단 13.19

운용리스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0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다음 각 기간별 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가) 1년 이내
    • (나) 1년 초과 5년 이내
    • (다) 5년 초과
  • (2) 보고기간말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 (3)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에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 (4)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가)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나)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다)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약사항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인식

문단 13.21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2

금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후속 측정

문단 13.23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문단 13.24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5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가) 1년 이내
    • (나) 1년 초과 5년 이내
    • (다) 5년 초과
  • (2)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 (3) 무보증잔존가치
  • (4) 회수불확실한 최소리스료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5)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 (6) 리스계약의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운용리스

문단 13.26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13.27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13.28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별도의 자산(예: 리스개설직접원가)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단 13.29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문단 13.30

리스자산은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토한다.

문단 13.31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13.32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운용리스의 다음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가) 1년 이내
    • (나) 1년 초과 5년 이내
    • (다) 5년 초과
  • (2)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 (3)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문단 13.33

제10장 ‘유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 및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에 적용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의 표시

문단 13.34

리스제공자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

판매후리스거래

문단 13.35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문단 13.36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

문단 13.37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문단 13.38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주석사항은 판매후리스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후리스거래의 독특하거나 비경상적인 계약조항 또는 조건은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부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용어의 정의

리스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금융리스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용리스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해지불능리스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
㈎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 리스이용자가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리스실행일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되는 날
리스기간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 리스기간에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최소리스료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 및 세금 등은 제외한다.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그러나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염가매수선택권 기대행사일까지 리스기간동안 지급될 최소한의 지급액과 그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구성된다.
조정리스료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예: 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
염가매수선택권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염가갱신선택권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내용연수리스실행일 현재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보증잔존가치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보증금액은 어떤 경우에나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
무보증잔존가치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
리스개설직접원가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리스총투자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리스순투자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내재이자율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 만약 그러한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
전대리스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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