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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04 · 2006-12-3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질의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예상처분시점의 실제 납부세액에 의한 한계세율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하는가? 또한 그런 경우 실제 납부세액 추정에 예상과세소득과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회신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율도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한 한계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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