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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25 · 2006-12-30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역할을 수행

  •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출자약정액의 5%를 출자함

  • ◦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여부는?

회신

자산운용회사는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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