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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50 · 2006-12-30

수익증권 만기상환시 회계처리 질의

질의

  • ◦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은 크게 투자계약기간 동안 분배금을 받는 형태와 만기에 일시상환되는 형태로 구분되는 데 수익증권 만기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이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인가?

회신

  • ◦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의 경우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다면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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