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인 B펀드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교부받았으며, B펀드는 모집된 투자금을 A부동산 사업(시행사)에 대한 대출 및 A부동산에 투자함
- B펀드 투자금 중 은행의 비율은 70%이며, 나머지 30%는 은행과 독립된 C회사에서 투자하며, 간투법에 따라 펀드의 투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용. 다만, 펀드 설립 이전에 은행은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A부동산 사업에 대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 은행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시행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이 제3자와 별도의 자금조달 논의를 하지 못함
- 금융조달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 사업에 필요한 금융 취급(은행이 우선지원)
- 관련된 금융조달을 위한 대주단의 구성
- 금융구조 검토, 사업성검토, 감정평가업무, 법률자문업무 등 기타 관련 용역제공
- 시행사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공사약정과 관련하여 시행사는 은행과 상호 협의하여야 함
- 금융자문용역과 별도로 시행사는 은행과 사업관련 금융조건합의서를 체결하며, 금융조건 합의서에는 시행사와 간접투자기구간의 대출계약(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투자자인 은행이 B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을 때 적절한 회계처리?
- 만약 D펀드 설립전에 시행사와 경영자문계약은 없으며, 단순히 운용사가 제시하는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모집금액의70%를 투자하며 나머지 30%는 독립적인 C회사에서 투자함. 또한 간투법에 따라 신탁약관 등에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은행이 투자한 D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부동산펀드의 대출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에 대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은행의 수익증권 비율만큼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출채권이외의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금융자문용역계약이 없더라도 은행이 시행사에 대한 대출의 위험과 효익 대부분을 갖고 있다면 <질의1>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