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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063 · 2006-12-30

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 A사는 계열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2003.7.1.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해 이종 계열회사인 B사의 주식(19.1%)을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나 회사는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음

  • ◦ 한편 A사의 상근 등기임원 1인이 B사의 비상근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식 취득시점(1997년 7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음

  1. A사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1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점은?

회신

    1. 취득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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