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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6-104 · 2006-12-30

채권채무상계 및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사 례 -
    (공사개요)
    • ◦ 공사도급금액 1,000
    • ◦ 선수금 지급율 20%
    • ◦ 총공사예정원가 800(예정원가율 80%)
    • ◦ 공기 2년

(공사 1차년도)

  • ◦ 선수금 20% 수령 200
  • ◦ 발생 공사원가 500
  • ◦ 발주처확인기성 300
  • ◦ 기성수금 200
  • ◦ 기성확인시 선수금 20% 공제한 140 수금

(계정 분개)

  1. 공사선수금 수령
    예 금 200/공사선수금 200

  2. 공사수익인식(공사진행율에 의거 500 ÷ 80% = 625)
    공사미수금(진행) 625 /매 출 625

  3. 발주처로부터 기성 확인 및 기성수금(선수금 20% 공제)
    공사미수금(확인) 300 /공사미수금(진행) 300

    예 금 140 /공사미수금(확인)200
    공사선수금 60

(기말잔액)

  • ◦ 공사미수금(진행) 325
  • ◦ 공사미수금(확인) 100
  • ◦ 공사선수금 140

회신

    1.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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