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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05 · 2007-12-30

음원유통산업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 회사는 음원제작사와 음원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등)에게 음원을 공급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음원유통회사로서 음원제작사와 독점대리, 중개위탁계약을 체결

  • ◦ 회사는 음원제작사로부터 특정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판권을 위탁받는 대가로 최소매출보장금(상환의무 없음)을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 ◦ 한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제3의 서비스제공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그 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매월 실제로 수령한 금액중 80%를 음원제작사에게 배분하되

  • ◦ 최소보장매출금과 우선 상계하고 분배금이 최소보장매출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음원제작사에게 지급

  • ◦ 이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과 최소매출보장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 서비스 제공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최소보장매출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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