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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무형자산

저작권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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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1
이 기준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6

목적

문단 11.1

이 장의 목적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른 장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한다.

식별가능성

문단 11.2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문단 11.3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 (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11.4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통제

문단 11.5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미래경제적효익

문단 11.6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문단 11.7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 11.8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11.9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문단 11.10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개별 취득

문단 11.1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1)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 (2)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문단 11.1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문단 11.13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문단 11.14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문단 11.15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문단 11.16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장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문단 11.17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문단 11.18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문단 11.19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

문단 11.20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문단 11.2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문단 11.7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문단 11.2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비용의 인식

문단 11.23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 (2)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문단 11.24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문단 11.25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상각

문단 11.2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 (2)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 (3)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 (4)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 (5)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 (6)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 (7)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 (8)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문단 11.28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자산은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 (2) 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한다.
문단 11.29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단 11.3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문단 11.31

특히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본다.

  • (1)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 (2) 갱신원가가 갱신으로 인하여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 (3)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4) 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상각기간

문단 11.26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문단 11.31의2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상각방법

문단 11.32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잔존가치

문단 11.3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문단 11.34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문단 11.35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가 달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하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1.36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손상차손

문단 11.37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제거

문단 11.38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 (1) 처분하는 때
  • (2)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문단 11.38의2

무형자산의 제거 손익은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일반사항

문단 11.39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 (2)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3)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 (4)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 (가) 당기중 증가금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액으로 구분
    • (나) 폐기와 처분
    • (다) 상각액
    • (라)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손상차손
    • (마)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 (5)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
  • (6)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 (7)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 (8)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 (9)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문단 11.40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 (2)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3) 저작권
  • (4) 컴퓨터소프트웨어
  • (5)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 (6) 임차권리금
  • (7) 광업권, 어업권 등
문단 11.41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용어의 정의

무형자산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화폐성자산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
비화폐성자산화폐성자산 외의 자산
연구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개발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상각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상각대상금액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원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잔존가치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활성시장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⑴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⑵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⑶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손상차손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장부금액자산의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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