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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25 · 2007-12-30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

  •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이 대규모로 시행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 ◦ 명예퇴직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93*에서 규정된 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A9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실2.47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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