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에 미달하여 보유하더라도 투자회사 임직원을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파견)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 때 피투자회사의 임원 범위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는지?
회신
비상임 임원은 이사회,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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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에 미달하여 보유하더라도 투자회사 임직원을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파견)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 때 피투자회사의 임원 범위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는지?
비상임 임원은 이사회, 재무 및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