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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7-074 · 2007-12-30

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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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단 8.24제8장 문단 8.24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투자회사의 지분법 적용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설비매각시 지분법의 회계처리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 ◦ A사(모회사)와 B사(자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B사는 A사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임

  • A사는 B사와 선주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 A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대부분 선박의 수주알선업무에 국한되어지며 선박 건조 후 명명식 관련 선주 보조업무, 선주측 중개인과의 약정서 체결 및 선박 인도시 공증 등 인도서류 Support 관련업무 등을 수행

  • ◦ A사는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수주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B사의 경우 선박건조는 통상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착공이 이루어지므로 착공 전까지는 중개수수료 총액을 부채(미지급금) 및 자산(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선박 건조가 시작되면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

  • ◦ 한편 A사와 B사는 지배종속관계로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대상이며 A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당해 중개거래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

  • 계약체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 중개수수료 총액을 지분법투자주식에서 차감하여 지분법손실로 처리

  • 조선소의 선박건조는 통상적으로 게약체결시점으로부터 2~3년 후 착공이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동안 수주계약이 증가하여 착공 전까지 제거해야 할 내부미실현이익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초과하게 되어 현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한 상태임

  • ◦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한 내부미실현이익의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중개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 27, 28, 29 및 39*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며, 지분법 적용의 중단으로 인하여 제거하지 못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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