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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8-057 · 2008-12-30

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질의

  • 회사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분율 50~100%의 해외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매각이나 청산을 통한 이익실현 목적이 아니므로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함
  • 또한 지분법적용 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공정가액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기 통화선도(만기 1년이내)를 Roll-over하여 해석53-70 문단10.가.(4)*1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 그러나 2008.3.31.이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기로 하고 기존 통화선도는 잔여기간 동안 매매목적 파생상품으로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음
  • 회사가 위험회피회계 적용기간동안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은?

회신

  • 해석53-70 문단10.가.(4)1에서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위험회피회계를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유사하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382에 따라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문단34*3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10.가.(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79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3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 23.15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3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1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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