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금융감독원2008-057 · 2008-12-30

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6
제6장 문단 6.79제6장 문단 6.79제23장 문단 23.15제23장 문단 23.15제8장 문단 8.31제8장 문단 8.31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 회…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 회계처리유상감자 관련 질의유상감자 관련 질의불균등 유상감자시 지분법…불균등 유상감자시 지분법 적용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외화지분법 적용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에 대한 질의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 ◦ 회사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분율 50~100%의 해외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매각이나 청산을 통한 이익실현 목적이 아니므로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함

  • ◦ 또한 지분법적용 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공정가액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기 통화선도(만기 1년이내)를 Roll-over하여 해석53-70 문단10.가.(4)*1에 따라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 ◦ 그러나 2008.3.31.이후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기로 하고 기존 통화선도는 잔여기간 동안 매매목적 파생상품으로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음

  • ◦ 회사가 위험회피회계 적용기간동안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시점은?

회신

  • ◦ 해석53-70 문단10.가.(4)1에서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위험회피회계를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유사하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382에 따라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문단34*3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10.가.(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79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3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 23.15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 문단3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1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