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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16 · 2009-05-13

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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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단 8.24제8장 문단 8.24제8장 문단 8.25제8장 문단 8.25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수익인식 및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지분법 적용시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투자회사의 지분법 적용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회사에 대한 설비매각시 지분법의 회계처리종속기업 지분법 재개시 …종속기업 지분법 재개시 과거 미반영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방법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 ◦ 회사는 미국내 서비스를 위하여 지분 100% 보유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외화장기대여금(3년거치 만기상환 조건 / USD)을 현지법인에 대여

  • ◦ 회사는 지분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15호 문단 27*1에 따라 해외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 ◦ 기준서 제15호 문단 28*2에 따라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지분법을 적용

  • ◦ 외화 장기대여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결산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기대여금 총액이 변동됨에 따라 지분법 손실의 인식 한도도 변동되는 지에 대한 질의

회신

  • ◦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장기대여금을 원화로 환산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부금액을 한도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준서 제15호 문단2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4로 대체
*2 기준서 제15호 문단2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5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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