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2009-040 · 2009-09-27

주가연계펀드(ELF)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

  • 회사는 자금운용목적으로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당펀드는 지수연계 장외파생상품(ELS)을 전체자산의 99.95% 수준으로 편입한 상품임
  • ELF 상품개요
    • 전체자산 중 유동성 자산(전체자산의 0.05% 수준) 투자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수연계 장외파생상품(만기1년의 ELS)에 투자
    • 지수연계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에 따라 펀드수익이 주로 결정되나, 중도환매 또는 유동자산 운용 등의 사유로 다소의 변동 가능
    • ELF 및 편입 ELS의 수익구조

  • 원금×(만기평가일의 KOSPI200 지수종가/최초 기준 KOSPI200지수) 지급

    • 상기 주가연계펀드(ELF)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

  • 보유 주가연계펀드를 주계약인 채권부분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하거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면 주가연계펀드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