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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53 · 2009-12-30

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매출계약 포기 관련 회계처리

질의

  • ◦ 회사는 x5년 중 A사와 매출계약(시스템구축 50억원, 시스템용 단말기 1차납품 50억원 및 2차납품 5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1차 납품을 완료하고 A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으나,

  • ◦ x6년중 A사는 2차분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1차분 납품에서의 하자를 주장하며 2차분 납품에 대한 인수를 거부함

  • ◦ 이에 따라 x7년중 회사는 A사를 상대로, A사는 회사를 상대로 상기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x8년중 동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 x9년중 항소심에서 법원 화해결정에 따라 2차분 단말기 납품 중 50%만 매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됨

  • ◦ 한편, 회사는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의해 x5년 및 x6년에 각각 50억원의 매출을 인식함

질의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매출계약을 포기한 경우(재인수) 계약포기분에 대한 x9년도 회계처리는?

회신

  • ◦ 귀 질의의 경우, x6년도에 단말기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수익의 인식요건 중 가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건 관련 법원의 화해결정은 수익의 가득요건 충족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단말기 납품 등 수익인식의 가득요건을 충족할 때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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