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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9-062 · 2009-12-3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 회계처리

질의

  • ◦ ’08.8월 A사는 B사와 C사 지분을 각각 100%, 4,255백만원에 취득하고, ’08.10월 B사와 C사의 주된 사업인 LED 관련 사업의 자산ㆍ부채를 1,296백만원에 인수

  • ◦ 지분 취득시 투자차액이 3,730백만원 발생하였고,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공정가액으로 평가)으로 인수

(질의1) 피투자회사의 사업부 양수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질의2) (질의1)에서 투자차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그대로 포함할 경우 투자차액의 손상평가는 A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B와 C의 재무상태 기준인가? ?`

회신

  • ◦ 귀 (질의1)의 경우 주식 취득과 자산ㆍ부채 양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투자차액을 투자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

  • ◦ (질의2)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액 여부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내에서의 회수가능가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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