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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10-006 · 2010-03-15

인적분할시 장부가액 결정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 회사는 X9년 11월 30일(이하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아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하려고 함

  • ◦ 인적분할 대상 자산에는 외화매출채권(이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관련 장부가액 등은 아래와 같음

– X9년 발생시 금액 : 100
– X9/11/30현재 외화평가금액 : 150

  •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에 따르면 주식의 비례배분 인적분할 시 분할 신설회사가 인수해야 할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적분할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분할기준일 현재 외화평가 이전 금액(100)이 적정한지 외화평가 이후 금액(150)이 적정한지

회신

  • ◦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인수할 외화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분할기준일 직전일자로 환산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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