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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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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3
이 기준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2

목적

문단 32.1

이 장의 목적은 동일지배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문단 32.2

이 장은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에 적용한다.

동일지배의 정의

문단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문단 32.4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란 동일 기업이 당해 기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문단 32.5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를 전후하여 비지배지분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최상위 지배기업의 지배력에 변동이 없다면 이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한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식별

문단 32.6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합병
  • (2) 동일지배하에서 지배·종속관계가 변경되는 주식인수도(이하 ‘주식인수도’라 한다), 사업인수도
  • (3) 분할
  • (4)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이전(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기업의 일부 지분 이전 포함)
문단 32.7

이 장이 적용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ㆍ주식인수도는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1) 지배기업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하 ‘전부소유종속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전부소유종속기업을 합병하고 해산하는 거래
  •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새로 설립되는 종속기업에 이전하는 거래
  •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다른 종속기업에게 이전하고 그 결과 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지분이 증가하는 거래
문단 32.8

분할은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자신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직접 소유하거나(물적분할) 자신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거래(인적분할)를 말한다.

합병의 회계처리

문단 32.9

지배ㆍ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문단 32.10

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주식인수도, 사업인수도의 회계처리

문단 32.11

인수자는 인수대상 주식 또는 인수대상 사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문단 32.12

거래 참여자가 지배기업인 경우에 인수(인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에 가감한다.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이 부분종속기업인 경우에는 차이금액 중 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잔여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종속기업이 인도자인 경우 인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며, 종속기업이 인수자인 경우 인수사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문단 32.13

문단 32.9문단 32.12의 연결장부금액은 거래 발생시점에 최상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될 해당 자산·부채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포함한다.

분할의 회계처리

문단 32.14

<삭제>

문단 32.15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

문단 32.16

기업이 분할대가로 새로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수령하여 자신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5장 ‘자본’에서 감자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이전(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기업의 일부 지분 이전 포함)

문단 32.17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이전(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기업의 일부 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문단 32.18

동일지배하의 기업간 거래 당사자는 당 회계연도 중 이루어진 모든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거래의 내용과 조정내용
  • (2) 거래 상대방 기업의 명칭과 주요설명
  • (3) 거래완료일
  • (4) 거래를 위해 발행한(수령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내용 및 발행(수령)주식수
문단 32.19

지배기업은 문단 32.17의 거래에 대하여 제8장 ‘지분법’ 문단 8.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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