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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4-G-KQA002 · 2014-02-27

공사계약해지 및 신규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Ⅰ. 질의내용

  • 회사는 강판을 절단하는 기계 등을 주로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기 2012년에 기계설비제작과 관련하여 ‘A업체’와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음
    • 당기 2013년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업체’의 계열회사인 “B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 기계설비제작과 관련된 전기 2012년의 계약 및 회계처리 내용

납품제품 : 코어절단기(강판을 절단하는 기계설비)

거래처 : A업체(국내 강판제작 회사)

계약기간 : 2011년 11월 ~ 2013년 2월

수익인식기준 : 진행기준

계약금액 : 2,160백만원

예정원가 : 1,296백만원

진행률 : 89%(2012년 수익인식금액 : 1,930백만원)

  • 당기에 2013년에 ‘A업체’와의 기계설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A업체’의 계열회사인 ‘B업체’와 동일 설비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새로운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납품제품 : 코어절단기(강판을 절단하는 기계설비: 전기와 동일한 제품)

거래처 : B업체(‘B업체’는 해외 강판제작 회사로 ‘A업체’와 ‘B업체’ 모두 국내 대기업 계열회사임)

계약금액 : $ 2,279,820

예정원가 : 1,400백만원 정도

계약기간 : 2013년 8월 ~ 2014년 2월

  • ‘A업체’와의 계약해지 전까지 매출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B업체’의 매출대금회수 시 정산하여 돌려주기로 함(정산 전까지 회사는 미지급금으로 인식)

2. 질의사항

전기에 기인식한 매출 및 매출원가와 당기 인식할 매출 및 매출원가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A업체와의 기존계약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기존계약의 잔여의무만을 B업체에게 이행하여 기존계약이 충족되는 것에 대한 3자(질의대상회사, A업체, B업체)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면,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신규 계약 체결의 경제적 실질을 단순한 계약상대방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계속으로 보아 변경된 계약금액(B업체와의 계약)과 예정원가를 반영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39에 따라 매출(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문단 16.40에 따라 매출원가(공사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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