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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1-G-KQA006 · 2021-12-28

후분양 건설공사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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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문단 16.23제16장 문단 16.23제16장 문단 16.39제16장 문단 16.39제16장 문단 16.41제16장 문단 16.41제16장 문단 16.45제16장 문단 16.45제16장 문단 16.46제16장 문단 16.46제16장 문단 16.49제16장 문단 16.49개발·조성중인 토지를 매…개발·조성중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2017.11.20. 수정)부동산신탁의 위탁자의 회…부동산신탁의 위탁자의 회계처리공사계약해지 및 신규계약…공사계약해지 및 신규계약에 따른 회계처리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출 관련 수익인식후분양 건설공사에 대한 수익인식…후분양 건설공사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현황

  • □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60%정도 건설한 시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임

2. 질의요약

  • □ 해당 후분양 건에 대해 회사(시행사)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아파트 예약매출로 보고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분양과 동일하게 후분양제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회신요약

  • □ 귀 질의의 경우,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을 적용함.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39에 따라 해당 계약의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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