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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15-006 · 2015-11-30

사모단독선박펀드 투자금 회계처리

현황□ A저축은행은 사모단독선박펀드(국내SPC 포함)를 통하여 해외SPC의 사모 이익참가부사채를 매입

  • ◦ 이익참가부사채의 만기는 5년(단, 선박 조기 매각시 매각시점)이며, 연5%의 이자와 선박 매각시 매각이익*의 45%를 수취

    • 매각대금에서 미상환 차입금과 사채의 원리금,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

[ 거래 구조도 ]

질의

  • □ A저축은행은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가증권 투자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출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회신

  • □ A저축은행이 ‘사모단독선박펀드⟶국내SPC’를 통하여 해외SPC에 자금을 대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출로 회계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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