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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8-G-KQA004 · 2018-02-26

유가증권(주식)의 제거 여부에 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1. 질의 요약

  • (1) 질의대상 거래
  • A사는 B사 주식(비상장)을 취득하고, 동시에 B사의 모회사인 C사와는 주주간계약을, D사와는 참가계약을 체결함

  • (주주간계약) A사가 B사 주식 매각 시, 매각금액과 취득금액과의 차액을 정산
    • 매각금액이 취득금액보다 큰 경우 A사가 C사에 차액 지급, 반대의 경우 C사가 A사에 차액 지급
  • (참가계약) D사는 A사가 취득한 B사 지분의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A사에 참가대가로 지급(회사의 B사 지분 취득일과 D사의 참가일은 동일)하고, A사는 향후 B사 주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D사에 지급할 의무
    • 회사는 B사 주식 및 주주간계약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에만 D사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상환의무 없음
  • (현금흐름스왑계약) D사는 참가계약에서 수취하는 배당(변동수익)을 고정수익과 교환하는 현금흐름스왑을 E사와 체결하였고(현금흐름스왑계약 1), E사는 D사로부터 수취하는 현금흐름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하는 현금흐름스왑을 C사와 체결(현금흐름스왑계약 2)하였으며 E사는 C사로부터 수수료를 선취
    • D사가 E사 사이에 교환하는 변동-고정 현금흐름과 E사와 C사 사이에 교환하는 변동-고정 현금흐름의 금액은 동일하며, E사는 C사나 D사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 존재
  • (2) 질의 요약
  • A사가 매입한 주식 및 그와 관련된 계약 상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D사에게 이전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A사는 유가증권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고, D사가 그 유가증권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B사 주식, 주주간계약 및 참가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산과 부채도 인식하지 않으며, D사는 투자원금(참가대가)과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대출채권을 인식하고 현금흐름스왑계약은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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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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