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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3-G-KQA004 · 2013-03-06

유가증권의 양도거래인지? 담보차입거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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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 내용

  • □ 거래구조 요약

  • □ 거래내용

    • ㅇ 양수자는 B사가 보유 중인 C사의 지분 67%를 550억원에 매수(구주 매매)함

    • ㅇ 양수자와 B사는 현물출자를 통해 C사의 지분 100%(양수자 67%, B사 33%)를 소유하는 D홀딩스를 설립

  • □ (적격)상장에 성공하는 경우

    • ㅇ D홀딩스는 증권거래소에서 3년에서 5년 이내에 적격상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호예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종결일부터 2년 내에 지분 중 18%를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함

    • 풋옵션행사대금은 거래종결시점 기준으로 IRR 9.5%가 보장되는 금액으로 결정

    • ㅇ 적격상장을 통하여 양수자 소유 D홀딩스 주식 중 구주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한 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에 대하여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에서 매각(풋옵션행사대금 이상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을 풋옵션의무자(A사 또는 B사)에게 IRR 9.5% 이상으로 매도가능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 □ 상장 실패시의 양수자의 동반매도청구권

    • ㅇ 양수자는 상장 실패 시 D홀딩스의 지분에 대한 동반매도* 청구권을 통해 전체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보유함
    • 양수자(PEF)의 D홀딩스 지분 67%와 양도자(B사)의 D홀딩스지분 33%를 함께 매도하는 것
    • 조건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양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펀드 존립기간(5년) 만료 시로부터 1년 이전에 제3자 제시 매각금액이 IRR 9.5%이상 보장될 경우 양도자는 매각에 동의함

    • 펀드 존립기간(5년) 만료시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반매도의무자(A사와 B사)의 동의없이, 매각가액에 상관없이 양수자가 단독으로 매각을 결정함

    • 양수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IRR 9.5%로 계산된 투자원리금에 대한 선순위를 보유하며, IRR 9.5% 이상의 수익률 기록 시 지분율대로 양도자와 양분

    • 매각대금이 IRR 9.5% 미달 시, B사 및 A사가 연대하여 IRR 9.5%로 계산된 투자 원리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

    • ㅇ 양수자는 제3자가 제안한 주당 양수도금액이 주당 풋옵션행사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선택에 따라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반매도의무자에게 양수자 소유의 D홀딩스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ㅇ 양수자는 D홀딩스의 지분이 아닌 C사의 지분을 매각 요청할 수 있으며, 펀드 존립기간(5년) 만료 시로부터 1년 이전에는 양도자(B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펀드 존립기간(5년) 만료 시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의없이 매각 가능

  • □ D홀딩스 주식 양도제한, D홀딩스 및 C사의 이사선임과 운영

    • ㅇ 양도자(B사)는 D홀딩스의 주식을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적격상장하는 날의 전일, 또는 풋옵션 내지 동반매도청구권의 행사가능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제3자에게 양도금지(담보제공, 기타처분 포함)

    • ㅇ 양도자는 D홀딩스 설립 후 즉시 D홀딩스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양수자 또는 양수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보관

    • ㅇ 단, 양수자는 본 계약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자의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함

    • ㅇ C사의 이사 3명 중 1인은 양수자가 선임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양수자가 지명하고,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 ㅇ D홀딩스의 이사 3명 중 2명은 양수자가 지명하며, 풋옵션 의무자의 지분율 합계가 51%이상이 되면 양수자 지명이사는 1인으로 함

양도자(B사)가 C사 지분(67%)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고 550억원을 지급받는 거래가 유가증권의 양도거래인지,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인지? 또는, 상장 전 풋옵션(18%)에 대한 지분 양도금액이 유가증권의 양도거래인지,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인지?

Ⅱ. 회신 내용

양수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짐으로써 유가증권 보유에 따르는 위험의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거나, 매수한 유가증권의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제한된다면,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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